bhc본사 "이미 조사완료된 사안, 협의회 주장에 유감"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치킨 프랜차이즈 bhc의 광고비 횡령의혹 등과 관련해 재조사에 착수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가맹점협의회가 제기한 bhc본사의 광고비 횡령 의혹 등에 대한 재조사를 위해 전날(5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bhc본사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이는 bhc가맹점협의회의 재조사 요청에 따른 것이다.
bhc본사 관계자는 "공정위가 이미 조사완료된 사안과 관련해 재조사하려고 현장 조사를 나온 게 맞다"고 전했다.
지난달 28일 협의회는 bhc본사가 광고비를 횡령하고 해바라기 오일 납품가 일부를 편취했다며 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지난 4일 본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관련 사용내역 공개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본사 측은 "가맹점협의회 일부 집행위원들의 터무니없는 주장과 급작스러운 돌발적 행동에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소위 부당한 광고비 수취는 지난해 1년 동안 공정위 조사에서도 충분히 설명됐다"고 강조했다.
즉 신선육의 염지 개선 작업의 일환으로 공정개선에 의한 신선육 가격 인상에 대한 회계 처리 건으로 소명이 됐다는 주장이다.
또한 "광고선전비와 판매촉진비는 누구나 공시를 확인하면 금액을 알 수 있음에도 마치 본부가 은폐하려고 한다는 주장은 다분히 의도적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정위 또한 조사를 통해 (해바라기오일 편취 주장은) 구체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일반 기름과 비교하면 더 많은 닭을 튀길 수 있어 가격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고올레산 해바라기유가 법 위반이 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4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본사 앞에서 열린 'bhc가맹점협의회 전국규모집회' [사진=장봄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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