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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원장 "포털, 지배력 남용 행위 적극 대응할 것"

기사입력 : 2018년09월11일 19:44

최종수정 : 2018년09월12일 14:23

11일 국회서 '포털의 시장지배력 평가 및 개선방향 토론회' 열려

↓[서울=뉴스핌] 성상우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네이버, 다음 등 포털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포털이 제공하는 서비스 범위가 기존 검색 서비스뿐만 아니라 쇼핑, 블로그, 동영상 플랫폼 등까지 넓어짐에 따라 시장 지배력 남용 우려가 과거보다 높아졌다는 진단이다.

김 위원장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터넷 검색포털의 시장지배력 평가 및 개선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검색포털서비스와 연계된 새로운 유형의 영업방식이나 사업모델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는 현실에서 포털이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이용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히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터넷 검색포털의 시장지배력 평가 및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18.09.11 yooksa@newspim.com

그는 "공정위는 핵심표준기술을 보유하거나 독과점 플랫폼을 선점한 사업자가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통해 지배력을 남용하거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특히 "시장 지배력 남용 규제에는 해외 사업자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면서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뿐만 아니라 해외 사업자도 시장 지배력 남용이나 불공정 행위를 한다면 신중하고 엄중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08년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규제한 바 있으며, 2014년에는 네이버, 다음에 대해 동의의결을 통해서 경쟁질서를 회복하고 소비자 후생을 높이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동의 의결은 사업자가 앞으로 어떻게 고치겠다 하는 계획을 공정위에 전하면 공정위가 심의해서 이를 받아들이는 제도다. 김 위원장은 과거 공정위의 이같은 조치들이 시장의 경쟁 질서를 회복하고 소비자 후생을 높였던 제도였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도 김 위원장은 과도한 규제로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세간의 우려를 일축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혁신형 경제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면서 "기업이 가지는 창의성과 혁신동기가 저해되지 않도록 하는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문상일 인천대 법학과 교수는 포털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무분별한 사전 규제보단 인터넷 기반 서비스 시장의 복잡성을 고려한 사후적 규제가 적합하다는 의견을 냈다.

문 교수는 "사전적 규제방식은 폐해의 실제 발생 여부에 무관하게 동일 유형의 행위를 모두 금지하므로, 잠재적 편익을 유발하는 행위까지도 금지할 수 있어 불필요하고 지나친 정부 개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최근 정부의 혁신 신성장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기조에 비추어 보더라도 플랫폼 시장에 대한 사전규제방식보다는 사후 규제방식이 더욱 적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패널로 참석한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시장 지배력 확보는 그 자체로는 문제의 소지가 없으나, 지배력의 부당한 활용은 불공정거래 행위로서 규제 대상에 해당된다"면서 "포털의 검색서비스 독점에 따른 검색결과의 폐쇄성과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 등을 통한 검색어 및 여론조작 등 검색시장의 폐해 문제는 명백한 규제대상에 해당되므로 강력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wse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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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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