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컸던 경기도 4억원 교부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난달 한반도를 강타한 제19호 태풍 ‘솔릭’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교부세를 교부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태풍 '솔릭'에 관련된 보고를 하고 있다. 2018.08.23 kilroy023@newspim.com |
행안부 관계자는 7일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4일까지 호우 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를 지원하고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다”고 설명했다.
특별교부세를 지급하는 시도는 13개이며 총 39억원이 편성됐다. 특히 피해규모가 컸던 경기도에는 4억원을 지급한다.
특별교부세 지원규모는 공공·사유시설 피해 규모, 응급복구 동원장비 및 이재민 수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앞으로도 조속한 피해수습과 시설복구를 위해 긴급 재원이 필요한 지자체에 재난안전 특교세를 적기에 교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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