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반성 기미 없고 피해자들이 엄벌 탄원”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검찰이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연극연출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오른쪽에서 첫 번째)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6.20 deepblue@newspim.com |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씨의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극단 내에서 왕처럼 군림하면서 장기간 상습적으로 수십여명의 여성을 성추행해왔음에도 그다지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중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다고 얘기하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추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성기부분을 안마시키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체육인들이 하는 안마 방법이라 얘기한다”면서 “하지만 어디서 이같은 안마가 통용되고 있는건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고인이 어느정도 인정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습성 판단 여부에 대해 고려해주길 바란다”며 재판부에 당부했다.
이 전 감독은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연희단거리패 단원들에게 안마를 시키고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8명에게 20여차례 상습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연기 지도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여배우들의 신체를 만지는 등 유사강간치상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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