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6일 MB 결심…1심 선고는 10월 5일
검찰 "법치주의 훼손"…징역 20년·벌금 150억원 등 구형"
MB "부정부패·정경유착 치욕적…집 한 채가 재산 전부"
[서울=뉴스핌] 이보람 김규희 기자 = 6일 검찰이 110억원대 뇌물수수 및 350억원대 다스(DAS)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등을 구형한 가운데, 이 전 대통령 측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고, 10월 5일 1심 선고를 내린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국가 운영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징역 20년형에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원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히 검찰은 "이 사건은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였던 17대 대통령의 총체적 비리 행각이 낱낱이 드러난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며 “자신과 무관하다 강변하던 다스를 사금고처럼 이용하고 투자금 140억원을 회수하기 위해 국가 기관을 동원하는 등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여지없이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김성우 전 다스 사장과 조카인 이동형 전 다스 부사장,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최종적으로 피고인 단 한 사람을 지목하고 있다”며 “본 법정서 현출된 인적·물적 증거를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궁극적 책임자라는 사실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대통령의 본분을 망각하고 재벌과 밀착했다. 유력 대선 후보 지위를 이용해 재계 1위 삼성그룹으로부터 자금지원을 약속받고 약 4년간 은밀한 방법으로 약 68억원을 수수했다”며 “일반 국민들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최고 권력자의 극단적인 모럴헤저드 사례”라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7.10 deepblue@newspim.com |
검찰 구형이 마무리된 뒤, 최종진술에 나선 이 전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것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부정부패나 정경유착은 제가 가장 경계하면서 살아온 것으로 저에게 너무 치욕적"이라고 운을 뗐다.
다스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제기한 혐의는 도저히 납득이 어렵다"면서 "다스는 형님과 처남이 33년 전 설립해 아무 탈 없이 운영한 회사이며 (저는) 다스 주식을 한 주도 가져본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 재산은 현재 살고있는 집 한 채가 전부이고 검찰에서 말하는 재산들은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내용의 최종진술은 이 전 대통령이 전날까지 직접 작성하고 수정을 거쳤다는 게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 강훈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날 결심공판에는 이 전 대통령 가족과 정진석 의원 등이 참석했고 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리면서 오후 1시 30분부터 배부가 시작된 방청권이 15분여 만에 동이 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이 기소한 이 전 대통령 주요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상(뇌물, 조세포탈, 국고 등 손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상(횡령)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위반 등 14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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