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양수도 제출의무 위반…과징금 부과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공시기준을 위반한 에이엔피와 비상장사인 씨엘인터내셔널 등에 대해 제재를 내려졌다.
[사진=금융위원회] |
5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6차 정례회의를 열고 에이엔피와 비상장사인 씨엘인터내셔널, 그리고 전(前) 코스닥 상장법인 완리인터내셔널홀딩스에 대해 공시위반에 대한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우선 에이엔피는 지난해 7월 27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인천시 남동구 소재 토지 및 건물을 2016년 자산총액 1305억9000만원의 17.9%에 해당하는 234억원에 양수하기로 결의했지만,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씨엘인터내셔널 또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사유로 4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한 완리인터내셔널홀딩스는 2017년 반기보고서를 법정기한인 2017년8월29일을 경과해 올해 3월6일에 지연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증선위는 완리인터내셔널홀딩스에 대해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3개월간의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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