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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방뇨하다 여성폭행까지' 제주R호텔 S회장... 알고보니 '상습 폭행범'

기사입력 : 2018년08월31일 16:27

최종수정 : 2018년08월31일 16:27

법원, "죄 무겁진 않지만 동종 범죄 여러 차례" 벌금 500만원 선고
"소변보는데 전조등 비췄다" 30대女 세 차례 폭행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제주R호텔 S(54)회장이 자택 인근에서 주차를 하던 30대 여성을 때린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S회장은 이전에도 수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습 폭행범’으로 드러났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최지경 판사는 주차하던 30대 여성을 시비 끝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회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새벽 2시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인근 노상에서 소변을 보던 S회장은 피해자 신모(34)씨가 몰던 차량이 전조등으로 자신을 비춘 것에 불만을 품었다.

S회장은 말다툼 끝에 신씨 얼굴을 향해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두 차례 얼굴을 폭행했다고 법정에서 자백했다.

신씨는 법원에 S회장의 엄벌을 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판사는 “잘못을 반성하고 폭행의 정도와 경위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지는 않다”면서도 “2015년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는 등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차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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