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법원 재판 헌법소원 대상 ‘불가’ 입장 유지
“대법원 판결 취소해달라” 헌법소원도 불가능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조항은 헌법에 부합한다는 기존 판단을 재확인했다.
앞서 헌재가 위헌으로 판단한 긴급조치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들에 대해서도 “대법원 해석에 따른 것”이라며 역시 각하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심판 선고일인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2018.06.28 yooksa@newspim.com |
헌재는 30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이 “헌법소원 대상에서 법원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이 국민의 재판청구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앞서 2016년 4월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면서 “선례를 달리 판단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은 헌재 심판 대상으로 위헌법률과 탄핵, 정당해산, 권한쟁의, 헌법소원심판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소원의 경우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은 공권력에 의해 침해받았을 경우 헌법소원을 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대상에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다.
헌재는 긴급조치가 위헌이 선고됐음에도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법원의 재판은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며 “이 사건 대법원 판결들이 헌재의 위헌결정에 반해 위 긴급조치들이 합헌이라고 하였거나, 합헌임을 전제로 위 긴급조치를 그대로 적용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대법원 판결들에서 긴급조치 발령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 긴급조치가 합헌이기 때문이 아니라 긴급조치가 위헌임에도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해석론에 따른 것”이라며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이수·안창호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이들 재판관은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데 이러한 재판에는 헌재의 위헌 결론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이유의 논리를 부인하는 법원의 재판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헌법소원을 낸 백 소장은 1973년 긴급조치 위반으로 체포돼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재심을 통해 2013년 9월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후 재심판결을 근거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백 소장은 2015년 8월 대법원 재판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고,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규정도 위헌이라는 헌법소원도 함께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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