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례 하동군의회 부의장 [사진=하동군의회] |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6월 13일 치러진 지방선거 이후 경남에서 당선자가 더불어민주당을 처음으로 탈당한 사례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강상례 하동군의회 부의장이 탈당신고서를 제출, 당헌당규에 따라 탈당 처리한다고 밝혔다.
강 부의장은 민주당 당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징계 청원이 지난달 3일 경남도당 윤리심판원에 접수돼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부의장의 경우 징계 과정 중 탈당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안에 대한 경남도당 윤리심판원의 징계 절차는 중지된다.
당헌·당규에 따라 강 부의장은 탈당일로부터 5년 이내에 복당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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