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이득 취득 의지 없고, 불가능했다"
검사 "결제대금 입금 전이라도 담보대출 식으로 이득 취득 가능"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오류 사건 당시 자신의 계좌로 잘못 배당된 '유령 주식'을 팔아 치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삼성증권 직원들이 법정에서 "주식매도 행위로 이득을 취할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29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남기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은 "주식을 매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고의로 이득을 취할 의사가 없었다"며 "또 체결되더라도 결제 대금이 이틀 뒤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득 취득 역시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가상주식이 자신의 증권계좌에 들어온 것을 비상식적으로 여겼다"면서 "매도 처리하면 사라질 것으로 생각해 매도 누른 것"이라고 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사진=황선중 기자] |
검찰은 "결제 대금이 입금되기 전이라고 해도 이를 통해 다른 주식을 매수하거나, 담보 대출도 받을 수 있다"며 피고인들이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법률 전문가도 유·무효 알 수 없어서 고민해야 할 사안을 피고인들이 10분 사이에 범죄 여부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법리적인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아 양측이 의견을 법리를 다시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3차 공판기일은 9월28일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지난달 9일 자본시장법위반·컴퓨터등사용사기·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삼성증권 직원 8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 중 체결 금액이 많고, 주가 정보를 공유하는 등 고의성이 짙다고 의심되는 삼성증권 과장 A(37)씨 등 3명은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삼성증권이 자신들에게 잘못 배당한 주식을 마치 정상 주식인 것처럼 속이고 약 501만 주(1820억원 상당)를 매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매도주문을 냈고, 삼성증권의 직원으로서 사고수습 사무에 협력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배했다"며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삼성증권 사옥 전경[사진=뉴스핌 이형석 기자 leehs@newspim.com] |
한편 삼성증권은 지난 4월6일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현금을 배당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전산입력 실수로 1주당 1000원이 아닌 1주당 1000주의 주식을 조합원 2018명의 계좌로 배당해 주식 시장에 혼란을 불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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