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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징계' 삼성증권, 영업정지·경영공백 현실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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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영업정지 6개월·1억4400만 과태료 부과 조치
금융위, 금감원이 낸 고강도 제재안 그대로 수용
향후 2년간 신사업 불가...발행어음 진출 사실상 좌초
‘직무정지 3개월’ 구성훈 사장 거취 여부도 관심

[서울=뉴스핌] 김민수 전선형 기자 = 사상 초유의 배당오류 사태를 일으킨 삼성증권에 대한 제재가 최종 확정됐다. 지난달 21일 금융감독원이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삼성증권 배당사고 관련 제재안을 결정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업계에선 금감원의 제재안을 그대로 반영한 금융위의 최종안에 대해 고강도 징계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향후 2년간 신사업 추진이 어려워졌고, 직무정지 3개월이 확정된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 거취마저 불투명해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금융위원회가 =배당오류 사태를 촉발한 삼성증권에 대한 제재 범위를 최종 확정했다. leehs@newspim.com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의결한 삼성증권 제재안,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감리, SK증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삼성증권에 대해선 신규투자자에 대한 지분증권 투자중개업 영업정지 6개월 및 1억44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신규 위탁매매가 금지되면서 삼성증권은 당분간 신규 증권계좌 모집이 불가능해진다.

전·현직 대표들에 대한 제재도 결정됐다. 구성훈 현 대표에게는 3개월 직무정지를, 윤용암·김석 전 대표,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현 삼성생명 부사장)은 각각 해임 요구(상당)와 직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따르면 당국으로부터 해임(권고)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 임원은 향후 5년간 임원 자격이 정지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초대형 IB(투자은행) 인가를 발판으로 사업 확장을 적극 검토하던 삼성증권의 움직임에도 제동이 걸렸다. 특히 초대형 IB의 핵심으로 꼽히는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진출이 최소 2년간 묶이면서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기존 고객 및 국민연금 등 대형 연기금 대상 영업도 차질을 빚게 됐다. 당장 브랜드 신뢰 훼손으로 기관 및 대형 법인들이 삼성증권과의 거래 자체를 꺼릴 수 있다. 나아가 삼성증권이 강점을 보였던 고액 자산가들의 이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A 증권사 관계자는 “기존 고객 대신 신규 계좌 개설에 제재가 국한된 것은 삼성증권 입장에선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대형사답지 않은 실수를 저질렀고,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은 만큼 법인·연기금 등 대형 고객들이 거래 자체를 제고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가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관련한 제재심의위원회 참석을 위해 대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2018.06.21 yooksa@newspim.com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의 거취 또한 주요 관심사다.

구 사장은 현직 대표이사로서 배당오류 사태의 주요 책임자로 분류된다. 하지만 업무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은 취임 2주 만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참작이 필요하다는 ‘동정론’이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제제가 확정된 직후 구성훈 대표는 “금융위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거취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회사 측도 이날 제재 수위가 최종 확정된 만큼 향후 추후 계획은 물론 대표이사 거취 등 정해진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계에선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만큼 구 대표가 자리를 보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흘러나온다.

B 증권사 고위 임원은 “이번 사태의 중대함을 감안하면 누군가 책임진다는 자세를 보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과거 사례를 볼 때 강제성이 없더라도 현재 위치를 유지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고 예상했다.

실제 금융업계에서는 당국의 직무정지 처분이 곧 사임으로 이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2009년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이 과거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시절 파생상품 투자손실 관련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고 보름만에 사임했다. 금투업계에서도 2015년 최홍 맥쿼리투자신탁운용 대표이사가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기 직전 자리에서 물러난 사례가 있다.

일각에선 대표이사 교체 명분이 부족한 만큼 유임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감독당국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한 상황에서 삼성증권이 이를 거스르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아무래도 우세해 보인다.

이에 대해 C 증권사 관계자는 “과거 비슷한 징계를 받았던 CEO들이 대부분 자리에서 물러났던 점을 생각해볼 때 자리를 보전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동종업종 입장에서 취임 2주 밖에 되지 않은 사장이 모든 책임을 지는 상황이 씁쓸하고 안타까운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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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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