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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배당사고 삼성증권에 제재금 상한액 10억 부과

기사입력 : 2018년07월27일 19:22

최종수정 : 2018년07월27일 19:22

[서울=뉴스핌] 김민경 기자 = 배당사고로 시장에 충격을 준 삼성증권이 회원제재금 상한액인 10억원을 부과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6일 삼성증권에서 발생한 배당 착오 사태에 관해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직원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할 28억원의 배당금을 28억주로 잘못 입금했다. 이날 잘못 배당된 주식 규모는 112조6984억원 수준이다. 일부 직원들이 이중 약 2000억원 규모(501만2000주)를 장중에 매도해 차익 실현을 꾀하며 주가가 장중 한때 12% 폭락한 바 있다. 9일 오전 한 시민이 서울 시내의 삼성증권 지점 앞을 지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배당사고로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한 삼성증권에 대해 회원제재금 상한액인 10억원을 부과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4월6일 삼성증권은 우리사주를 보유한 사내 직원에게 배당을 지급하면서 1000원을 주식 1000주로 잘못 입금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이후 일부 직원들이 배당사고로 입고된 주식을 대량매도하면서 삼성증권 주가는 한때 12% 가까이 급락하기도 했다.

한국거래소는 이에 대해 "삼성증권의 배당 및 주문시스템의 방치 등 내부통제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며 "시장의 공신력을 실추하고 공정거래질서 저해 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제7차 감리위원회를 통해 삼성증권에 회원제재금 상한액인 1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가 제재금 상한액을 부과한 것은 지난 2011년 11월 도이체방크 사태 이후 처음이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향후 투자자보호와 자본시장 건전성을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매매거래의 제반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회원사의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노력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cherishming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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