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위원회, 민법 수정 초안 2020년 3월 심의
[베이징 로이터=뉴스핌] 최윤정 인턴기자 =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인 중국도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를 피해가지 못하고 있다. 중국이 2020년부터 산아제한 정책을 폐지할 전망이라고 28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중국 화이안시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령화와 저출산이 심각해지자 중국 정부는 40여 년 만에 산아제한을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검찰일보는 "산아제한 폐지가 포함된 민법 수정 초안을 마련했다. 산아제한 정책으로 인해 이혼을 준비하는 부부가 해당 소송을 철회할 수 있도록 냉각 기간을 가진다는 내용도 있다"고 발표했다.
해당 민법 수정 초안은 오는 2020년 3월에 베이징에서 열리는 상무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중국은 1979년부터 강력한 인구억제를 위해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며 '한 자녀 정책'을 시행했으나, 2년 전 '2자녀 정책'으로 바꾸며 규제를 완화했다.
그러나 지난해 전체 출생자 수가 전년보다 63만명 감소하며 저출산 문제가 오히려 악화됐다. 중국 당국의 인구 정책이 통제에서 부양으로 전환했다는 인구 문제 전문가들의 해석이 나오고 있다.
yjchoi753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