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코인 시황] 비트코인 7만달러 회복…이란 휴전 기대·ETF 자금 유입에 가상자산 반등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이란 분쟁 휴전 기대감으로 10일 글로벌 위험자산 시장이 반등하며 비트코인 가격이 7만864달러로 4.25% 상승했다.
  • 기관 자금 유입이 지속되며 미국 현물 비트코인 ETF 누적 순유입이 550억달러를 넘어섰고 이더리움도 2060달러로 회복했다.
  • 트럼프 대통령 발언으로 에너지 시장 불안이 완화됐으나 연준 회의가 다음 변수로 부각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기관 자금 유입 지속…ETF 누적 순유입 550억달러
이더리움 2500달러가 추세 분기점
다음 변수는 연준 회의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이란 분쟁을 둘러싼 휴전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글로벌 위험자산 시장이 반등한 가운데 비트코인 가격이 7만달러 선을 회복했다. 국제 유가 급등으로 촉발됐던 시장 불안이 완화되고 기관 자금 유입이 이어지면서 가상자산 시장 전반이 다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BTC) 가격은 한국 시간 10일 오후 7시 50분 기준 24시간 전에 비해 4.25% 오른 7만864달러에 거래됐다. 주말 사이 약 6만5000달러까지 밀렸던 가격이 빠르게 반등한 것이다. 이더리움(ETH)은 2.82% 상승한 2060달러로 2000달러를 회복했다. XRP, 솔라나(SOL), BNB 등 주요 알트코인도 2~3% 상승하고 있다.

이번 반등은 에너지 시장 불안이 완화되면서 나타났다. 앞서 시장은 호르무즈 해협 공급 차질 우려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확산됐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와 브렌트유 가격이 수년 만에 처음으로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며 글로벌 금융시장이 흔들렸다.

비트코인 [사진= 로이터 뉴스핌]

초기 충격 속에서 비트코인도 다른 위험자산과 함께 하락했지만 곧 6만달러 중반대에서 안정을 찾았다. 이후 지정학적 긴장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확산되면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가상자산 시장조성업체 엔플럭스는 에너지 시장 충격에도 비트코인이 비교적 강한 회복력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엔플럭스는 "위험자산 회피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이 한때 6만6000달러 아래로 떨어졌지만 곧 6만6000~6만8000달러 범위에서 안정됐다"며 "상대적으로 주식이나 일부 전통적 안전자산보다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 기관 자금 유입 지속…ETF 누적 순유입 550억달러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도 시장을 지지하고 있다.

데이터 업체 소소밸류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에는 약 5억6800만달러(약 8621억원)가 순유입됐다. 전주 7억8700만달러에 이어 2주 연속 대규모 자금이 들어온 것이다.

이로써 현물 비트코인 ETF의 누적 순유입 규모는 550억달러를 넘어섰다.

초기 집계에 따르면 9일 하루 동안에도 약 5700만달러의 자금이 추가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 펀드 전체로 보면 자금 유입 규모는 더 크다. 코인셰어스(CoinShares)에 따르면 지난주 가상자산 펀드에는 총 6억1900만달러가 유입됐으며 이 가운데 5억2100만달러가 비트코인 상품에 집중됐다. 전체 운용자산(AUM)은 1083억달러로 늘어났다.

글로벌 세틀먼트의 라이언 커클리 최고경영자(CEO)는 "현물 비트코인 ETF는 가격 약세 속에서도 계속 자금을 끌어들이고 있다"며 "기관 투자자들이 이를 투매가 아니라 전략적 매수 기회로 보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온체인 데이터도 시장 안정 신호를 보여준다. 블록체인 분석업체 글래스노드는 "시장 모멘텀과 ETF 수요, 수익성 지표가 소폭 개선되고 있다"면서도 "다만 자본 유입과 투기적 참여는 아직 제한적이며 투자자들의 확신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예측시장에서도 낙관론이 확대됐다. 폴리마켓에서는 비트코인이 3월 안에 7만5000달러에 도달할 확률이 약 61%로 상승했다. 

이더리움 2500달러가 추세 분기점

 

이번 반등의 촉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분쟁이 매우 곧 해결될 것"이라며 미군의 군사 목표가 "거의 완료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 발언 이후 글로벌 위험자산 시장도 빠르게 반등했다. 아시아 증시는 9일 급락 이후 약 2% 상승했고 MSCI 아시아태평양 지수의 기술주는 3.5% 급등했다. 국제 유가 역시 배럴당 100달러 돌파 이후 상승폭을 줄였다.

온체인 분석업체 난센(Nansen)은 "가상자산 시장은 이미 대부분의 악재를 가격에 반영했다"며 "현재 시장은 거시경제 악화보다는 지정학적 뉴스에 반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시장에서는 이더리움 가격이 향후 가상자산 시장 방향을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

Fx프로의 애널리스트들은 이더리움이 2500달러와 200주 이동평균선을 돌파해야 본격적인 회복이 확인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00~2500달러 구간이 "하락을 버티는 단계에서 새로운 상승 추세로 넘어가는 분기점"이라는 것이다.

다만 솔라나는 구조적으로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솔라나는 사이클 고점 대비 약 55% 하락한 상태이며 지난해 상승을 이끌었던 밈코인 열풍도 크게 약화됐다.

XRP 역시 1.30~1.45달러 사이에서 박스권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 비트마인 9600 ETH 이동…매도 신호는 아냐

한편 온체인에서는 기관의 대규모 이동도 포착됐다. 비트마인 이머전 테크놀로지스는 약 9600개의 이더리움을 코인베이스 프라임(Coinbase Prime) 핫월렛으로 이체했다.

첫 번째 거래에서는 약 5300 ETH(약 1075만달러)가 이동했고 이후 약 4308 ETH(약 874만달러)가 추가로 이동했다. 다만 해당 이동은 매도보다는 기관 보관이나 포트폴리오 재조정, 장외거래 준비 등 내부 운용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비트마인은 최근 일주일 동안 6만976 ETH를 매수하며 올해 최대 규모의 이더리움 매입을 단행했다. 현재 보유량은 450만 ETH를 넘어선 상태다.

◆ 다음 변수는 연준 회의

시장에서는 다음 주 열리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회의를 최대 변수로 보고 있다. 현재 비트코인과 S&P500의 90일 상관계수는 0.78까지 올라 202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 중 하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연준이 매파적인 신호를 보일 경우 변동성이 큰 알트코인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koinw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