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폭염으로 인한 공기연장 및 공사비 지급 방안을 시행한다.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는 건설근로자 안전확보 및 건설현장 지원을 위해 폭염으로 인한 공사중단에 대한 공기연장 및 간접비 지급 방안을 시행한다.
LH는 인명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폭염 시 공기연장 요령을 현장에 즉시 시달하고 공사현장을 관리해왔다. 그러나 기존 계약 조건에서는 폭염에 따른 공사연기 시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능해 공기 연장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업체가 많았다.
이에 LH는 발주자가 지시하는 경우에 한해 간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공사 중 지역별·시점별(날짜)·공정별(요인별) 공휴일과 기후여건을 감안한 비작업일수를 산출해 발생일수가 최초 계약 기준 비작업일 반영일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한 일수만큼 총공사기간 연장이 가능해진다.
또한 LH는 폭염, 강우, 강설과 같은 기후여건에 따른 공기 연장을 지속적으로 적용해 공사기간을 더욱 합리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폭염 대비 방안 말고도 미세먼지, 근로시간단축과 같은 다양한 요인을 반영한 적정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마련 중"이라면서 "합리적인 공기연장 및 적정 공사비 지급으로 건설근로자 안전이 확보되고 공정한 건설현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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