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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주담대 연체채권에 '할인배당' 시행 결정…피해자 배당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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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가 13일 은행권과 간담회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주택 관련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의 할인배당을 시행하기로 했다.
  • 할인배당은 은행이 경매에서 채권액보다 낮은 배당액을 신청해 남은 차액을 피해자에게 배당하는 방식이다.
  • 은행권은 관련 내부 절차에 맞춰 할인배당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금융위, 은행들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위한 '은행권 간담회' 개최
피해주택 경매서 은행 보유 주담대 연체채권 낮은 배당액 신청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관련된 은행 보유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의 '할인배당'을 시행하기로 해 피해자가 보다 많은 금액을 회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은행연합회,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은행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그간 은행권이 추진해 온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존의 지원 프로그램 외에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관련된 은행 보유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의 '할인배당 방안'을 논의해 눈길을 글었다.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은 향후 채권회수를 위한 경·공매를 진행하며, 우선순위에 따라 통상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은행부터 배당을 받게 된다. 할인배당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관련된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을 보유한 은행이 경매에서 채권액보다 낮은 배당액을 신청하고, 남은 차액이 차순위권자인 피해자에게 배당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은행이 할인배당을 시행할 경우, 임차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기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다 많은 금액을 회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은행권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피해지원 수준 등을 고려해 할인배당 수준 등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할인배당 방안은 그간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돼 온 사항으로 은행권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전세사기 피해 발생 이후 수년 간 어려움을 겪고 계신 피해자분들이 동 방안을 통해 피해금액의 일부라도 추가적으로 회복하실 수 있도록 은행권이 관련 사항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번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들은 금일 논의된 전세사기 피해주택 관련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의 할인배당 방안을 은행별 내부 절차에 맞추어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앞서 정부와 은행권은 지난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다각적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피해자의 생활 및 주거안정을 지원해왔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피해로 인해 기존의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연체정보 등록 유예 ▲피해주택 경매 종료 후에도 상환하지 못한 잔여채무에 대해서는 장기로 분할상환(최장 20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 ▲피해자가 피해주택을 경매에서 낙찰받는 경우 대출규제(DSR, LTV 등) 완화 적용해 피해주택 구입 필요 자금 지원 등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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