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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銀특례법 여야 합의 또 불발...8월 국회 통과 ‘빨간불’

기사입력 : 2018년08월27일 18:44

최종수정 : 2018년08월27일 20:51

산업자본 지분율 한도·10조룰 두고 여야 이견 못좁혀
원내지도부로 다시 공 넘어가...임시회 일정 촉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를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이 27일 국회 첫 합의 문턱을 또 다시 넘지 못하며 8월 국회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이 법안 심사 논의를 이어갔으나 지난 24일에 이어 합의 도출에 재차 실패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소위원들이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 등을 논의한다. 2018.08.24 yooksa@newspim.com

여야는 대주주 신용공여 원칙 금지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뤘으나 핵심쟁점인 지분율 한도와 ‘10조룰’에 대한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했다.

지분율 관련,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어디까지 높이느냐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5~34%를,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50%를 두고 대치하고 있다.

‘10조룰’에서도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10조룰은 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해 대주주 자격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 이후 이른바 ‘재벌의 사금화’ 등을 막자는 취지에서 제안된 장치다.  

여당과 금융위원회는 ICT 사업 비중이 50%를 넘는 대기업집단에 예외적으로 허용하자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이 가능하지만, 삼성, SK 등은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야당은 ICT 기업에만 특혜를 주는건 안된다는 입장이다. 대기업 집단이라고 인터넷전문은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거없는 차별이라는 주장이다.  

상임위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인터넷은행특례법은 여야 원내지도부로 다시 공이 넘어갔다. 그러나 8월 국회가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에 이견이 좁혀질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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