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년 한시법 합의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지난 6월 기한 만료로 폐지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이 부활한다.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기촉법을 재도입(유효기간 연장)하되 일몰시한을 향후 5년으로 정하는 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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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그간의 성과와 평가' 공청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
기촉법은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는 워크아웃 제도의 법적 근거다. 채권단 100%의 동의를 얻어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자율협약과 달리 워크아웃은 금융 채권자의 75%만 동의하면 진행할 수 있다. 기업 위기 상황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지난 6월 기촉법 효력이 만료되면서 채권단의 신용위험평가에서 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으로 분류된 회사가 법정관리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재계에선 기업을 살리기 위해 구조조정 신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기촉법 재입법을 주장해왔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기촉법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 국회 본회의를 거친 뒤 확정된다. 법안 소위에서 통과한 법률안은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