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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골절 등 카트체험장 안전관리 '사각지대'…관련 법규 절실

기사입력 : 2018년08월21일 15:14

최종수정 : 2018년08월21일 15:14

카트체험장 안전관리 미흡…사고위험 높아
"육상레저스포츠 관련 법규 마련 절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레이싱을 체험할 수 있는 카트체험장이 사망·골절 사고 등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카트체험장 안전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3년 1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카트 관련 위해사례는 총 35건이었다.

특히 위해사례 중 2014년 1건과 지난해 2건, 올해 2건 등 사망사고(해외 발생)가 5건(14.3%)이었다.

연령 확인이 가능한 33건 중 10대가 13건(39.3%)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20대 7건(21.2%), 30대 6건(18.2%), 10세 미만 3건(9.1%) 등의 순이었다.

운전면허 없이 레이싱을 체험할 수 있어 관광지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카트체험장 [뉴스핌 DB]

위해내용 확인이 가능한 34건 중 부딪힘이 14건(41.2%) 최다였다. 눌림·끼임 6건(17.6%), 미끄러짐·넘어짐 3건(8.8%), 베임 및 물리적 충격 각 2건(5.9%) 등도 뒤를 이었다.

위해증상 확인이 가능한 27건 중 열상(찢어짐)이 5건(18.6%)으로 가장 많았다. 골절은 4건(14.8%), 뇌진탕·염좌·타박상·박리(벗겨짐)도 각 3건(11.1%)을 차지했다. 찰과상·화상도 각 2건(7.4%)을 기록했다.

위해 발생지역 확인이 가능한 25건 중에서는 제주가 19건(76.0%)으로 압도적이었다. 강원, 경기, 울산은 각각 3건(12.0%), 2건(8.0%), 1건(4.0%) 등이었다.

사례로 보면 2013년 7월 만 11세 여아가 카트 체험 중 핸들에 부딪혀 상해를 입었다. 2014년 10월에는 만 42세 여성이 카트 체험 중 엔진 열에 의해 2도 화상을 입은 바 있다. 2016년 3월에는 만 29세 여성이 브레이크가 고장 난 카트와 추돌해 골절상을 입었다.

아울러 빠진 타이어에 맞아 뇌진탕 발생, 카트 바퀴에 머리카락이 엉켜 사망(해외)한 사례, 카트 추돌 후 안전벨트가 끊어져 골절 발생 등도 있다.

전국 카트체험장의 안전실태 조사를 보면 20개소 중 19개소(95.0%)는 카트 속도기준(30km/h이하)을 초과했다. 18개소(90.0%)는 주행로 외곽 방호벽 결속 불량, 5개소(25.0%)는 주행로가 깨져있거나 갈라져 있는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12개소(60.0%)는 카트 주행 중 충돌·전복 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벨트가 설치되지 않았다. 19개소(95.0%)는 카트 바퀴 등에 안전덮개가 없어 사망 등 심각한 안전사고 우려가 있었다.

현행 카트체험장은 안전성검사인 유원시설업에서 관리 제외대상이다.

김병법 소비자원 생활안전팀장은 “다른 법률에 의해 인허가를 득한 카트체험장의 경우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3개소(15.0%)는 이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손해를 보상·배상하기 위한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1개소(55.0%)는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운영요원이 1명만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이어 “육상레저스포츠시설 안전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안이 발의됐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으로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속한 국회통과가 필요하다”며 “문화체육관광부에 카트·카트체험장 안전 관리·감독 강화, 육상레저스포츠 관련 법규 마련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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