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의무표시사항 미이행·부당한 표현 사용"
3월 한달간 저축은행 온라인상 부당광고 '222건'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일부 저축은행들의 대출상품에 대한 ‘부당광고’ 의혹이 지적되고 있다. 의무표시사항을 미이행하거나 부당한 표현을 사용하는 등 법위반 광고에 대한 단속 강화가 요구된다.
17일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공개한 ‘79개 저축은행의 인터넷·모바일 대출광고(3336개)’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3월 12일부터 한 달간 저축은행의 온라인상 부당광고가 222건에 달했다.
유형별로 보면, ‘광고 의무표시 미이행’이 153건(68.9%)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거짓·과장광고 표현(34건, 15.3%), 누구나 신청 가능 등 대출자격 오해 유발 표현(19건, 8.6%) 등의 순이다.
부당성 우려 광고 유형 [출처=한국소비자원] |
일부 저축은행은 대출상품 선택정보(의무표시사항)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이자부과시기·이자율의 범위·부대비용 등은 소비자가 대출상품을 선택할 때 중요한 정보다.
때문에 상호저축은행법이나 저축은행중앙회의 저축은행광고심의규정 등 의무표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사례를 보면, 이자부과시기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62개(27.9%)로 가장 많았다. 이자율의 범위 미표시는 31개(14.0%), 심의필 미표시는 31개(14.0%), 부대비용 미표시는 29개(13.0%)로 집계됐다.
거짓·과장 등 부당성이 우려되는 광고표현도 67건(30.2%)에 달했다. 조사대상 광고 중 무서류, 무수수료 등 사실과 다른 거짓·과장 표현이 34건(15.3%) 있었다.
누구나 쉽게, 누구나 신청 가능, 어떤 직업 상황에서도 OK 등 대출자격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를 유발하는 표현이 19건(8.6%)이었다.
이 밖에 업계 최저, 최대 한도 등 객관적 근거없이 배타적 표현을 사용한 경우가 14건(6.3%)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측은 “이번 저축은행 대출상품 광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부당성이 우려되는 광고표현에 대해 저축은행 사업자의 자율시정을 권고할 것”이라며 “관계기관에 인터넷·모바일 매체 대출상품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제도 개선 및 법위반 광고에 대한 단속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