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내 40개 학교 발주에 입찰구매 '담합'
공정위, 과징금 5500만원 및 법인 검찰行 결정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지능형 스쿨도우미 로봇인 ‘유로보(UROBO)’ 구매입찰에 관련업체들이 짬짜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충청북도 내 40개 학교를 대상으로 담합하는 등 공정당국 처벌에 이어 검찰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충청북도 내 초‧중‧고 발주, ‘유로보’ 로봇 구매입찰에 담합한 이디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또 법인에 대해서는 검찰고발토록 했다.
이디를 제외한 세일종합상사, 디다텍, 하이로시, 비앤비텍 등 영세사업자들은 폐업에 따라 제외(종결처리)됐다.
이디는 2012년 1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낙찰자로 선정되기 위해 들러리를 세우는 등 사전에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투찰가격 등을 합의해왔다.
이디 생산제품 ‘유로보’ [출처=공정거래위원회] |
디다텍과는 37건의 입찰을, 하이로시‧비앤비텍‧세일종합상사 등 3개 업체와는 각각 1건씩 총 40건의 입찰을 담합한 것. 입찰 담합 대상은 충북 초등학교 29개, 중학교 10개, 고등학교 1개 등 총 40개 학교다.
입찰 1건당 계약금액은 3940만원으로 총 계약금액만 15억7600만원에 달한다.
공정위 측은 “이디는 자신의 대리점을 운영하는 디다텍과 비앤비텍, 총판계약 협의 중이었던 하이로시 및 자신의 거래처인 세일종합상사를 들러리로 내세워 입찰에 참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디가 40건의 입찰에 낙찰된 투찰 범위를 보면, 예정가격 기준이 97.2% 내지 99.8% 범위 내의 높은 가격으로 낙찰 받았다.
해당 지능형 로봇은 영어교사 도우미 로봇, 학교 홍보·안내 서비스 로봇, 과학반 실습용 로봇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디의 생산제품이다.
이유태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로 스쿨도우미 로봇과 같은 중소사업자들이 참여하는 학생용 기자재 시장의 입찰담합 관행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며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이나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입찰담합행위를 엄중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능형로봇시장은 교육·의료·실버·국방·건설·해양 등 로봇기술 응용분야 확산에 따라 올해 391억 달러 규모의 세계적 성장세가 예고된 분야다. 국내시장도 로봇기술, 타 분야 간 융합형 연구개발 및 정부 지원에 따라 올해 5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