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소년원법’ 21일 국무회의 통과…향후 국회 통과 절차 거쳐야
최초 민영교정시설 ‘소망교도소’ 이어 소년원도 민간 운영 가능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앞으로 국가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소년원을 설립해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21일 민영소년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민영소년원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올 초 소년범죄 예방정책의 일환으로 민영소년원 설치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소년범에 엄정하게 법집행을 하되, 민간의 다양한 교육·교화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교정교육 성과와 사회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민영소년원이 도입되면 민간에서 부지 확보 비용과 건축비를 부담하고 운영비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게 된다.
현재 국내에는 지난 2010년 12월 개소한 민영교정시설인 ‘소망교도소’가 운영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3년 내 국영교도소 수감자의 24.7%가 재복역하는 데 비해 민영교도소는 12.6% 정도다.
법무부는 향후 민영소년원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담팀을 구성해 제도설명회 등 공모절차를 거쳐 민간 운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미국에서는 전체 소년보호시설 1852개 중 800개 이상이 민영소년원으로 운영되고 있고, 영국은 18개 중 2개가 민영소년원”이라며 “소년원에 대한 사회적 시각을 개선하고, 현재 10개인 국영소년원의 과밀수용 해소에도 일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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