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합의 거쳐 지난 7월 1일 신설
10일 제1회 출국금지심의위 개최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무부가 제1회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열고 3억여원의 국세를 체납해 출국금지 처분을 받았던 A씨 등에 대해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법무부는 10일 “A씨가 법무부에 제출한 이의 신청을 출국금지심의위에서 심의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소지한 재산이 없고 재산을 은닉한 구체적인 정황도 없었다”며 “재산 유출을 우려해 출국금지 조치한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판단해 출국금지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출국금지 제도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뒤 9개월여 간의 내부검토와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난 7월 1일부터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심의위는 출국금지 처분이나 기간연장처분을 받은 사람이 법무부에 제출한 이의신청 중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해 출국금지의 타당성 및 필요성 여부를 심의한다.
심의위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출입국정책단장(부위원장), 출입국심사과장, 형사기획과장, 인권조사과장 등 내부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외에도 심의위는 이의신청 심의를 전담하는 변호사 2명이 채용해 실질심사 절차를 강화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출국금지심의위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출국금지제도가 공익과 인권의 조화 속에서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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