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복수비자 확대·발급…불법체류 가능성 낮은 전문직 등에 한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무부가 몽골·벨라루스·우크라이나·조지아 4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복수비자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법무부는 “오는 16일부터 북방경제협력 대상 3개 국가(벨라루스·우크라이나·조지아)와 몽골 국민들에 대해 복수비자를 확대·발급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복수비자는 일정 기간 동안 무제한으로 방문할 수 있는 비자로, 도입되면 이들 국가 국민들에 체류기간 30~90일, 유효기간 1~5년 사이의 복수비자가 발급된다.
몽골의 경우 지난 2012년 한-몽골 사증간소화협정을 맺어 복수비자를 발급하고 있지만 몽골인들의 비자신청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전문직 종사자, 언론인, 우수기업 관리자, 해외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등 7개 대상을 선별해 복수비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불법체류를 차단하기 위해 발급대상은 불법체류 가능성이 낮은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납세실적 우수기업 관리자, 언론인, 해외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일정금액 이상 자산보유자 등에 한정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복수비자 시행으로 방한 관광객 확대, 전략적 북방외교협력 국가들과의 인적교류 활성화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해외 인프라 건설,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 진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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