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1억원 빼돌린 사실도 드러나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영아 질식사 사건이 발생한 화곡동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 등 3명이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상습적으로 영아를 학대하고 국가보조금까지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옥심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임원단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어린이집 사망사고 대국민 사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8일 서울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영아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국민께 사죄드리며 일괄 사의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2018.07.24 yooksa@newspim.com |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강수산나 부장검사)는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강서구 화곡동 소재 어린이집 보육교사 A(59·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의 쌍둥이 언니이자 어린이집 원장인 B(59)씨와 이곳 보육교사 C(46·여)씨를 아동학대 방조와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문제의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원생 위에 이불을 뒤집어씌우고 올라타 8초간 눌러 질식사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어린이집 CCTV 분석 결과, A씨는 지난 7월 4일부터 7월 18일까지 24회에 걸쳐 또 다른 영아 8명을 비슷한 방법으로 학대했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영아들을 빨리 재우기 위해 이 같은 수법을 썼다고 털어놨다. 아이들이 빨리 잠들어야 자신이 쉴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한편 원장 C씨는 동생이 하루 8시간 일하는 보육교사인 것처럼 속여 국가보조금을 타낸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도 받고 있다. 지난 2013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C씨가 빼돌린 국가보조금은 1억 원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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