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1개월 남아 엎드리게 하고 온몸으로 누르는 등 학대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생후 11개월 된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20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모(59·여)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김범준 기자 =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청사 전경. 2018.4.26. nunc@newspim.com |
김씨는 지난 18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영아를 강제로 이불을 덮고 올라타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전날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김모(5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화면을 통해 김씨가 사고 당일 오후 생후 11개월 된 남자 아이를 엎드리게 하고 이불을 씌워 온몸으로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같은 날 오후 3시 30분경 어린이집 원장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아기는 사망한 뒤였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 잠을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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