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스킨십 정치 못지않게 ‘법정 스킨십’도 무시 못 한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위력에 의한 성폭행 사건을 챙기며 수도 없이 법정에 드나들었다. 안에서 가장 강렬했던 목소리는 최후 피해자진술을 읊던 김지은씨의 것이었다. 떨리지만 굳센 억양이었다. 천천히 자신의 경험과 느낌을 공유하던 그 목소리에서 진정성을 느꼈다.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그의 진술은 김씨가 느낀 진실일 수 있겠다 싶었다.
그래도 ‘무죄’ 선고는 충격이었다. 후폭풍이 두려웠다. 안 전 지사 사건은 ‘첫 미투 사건’에 대한 공판으로 의미가 남달랐다. 관심도 뜨거웠다. 올해 1월부터 쉴 새 없이 달려온 미투운동 첫 주자의 바통이 떨어졌다.
미투운동과 함께 권력 구조에 의한 성폭력 문제를 폭로해온 후발주자들의 비명이 들리는 듯 했다. 미투운동을 지지해온 여성단체는 선고 직후 "성폭력을 인지하고, 사회에 알리기까지 수백 번 고민할 피해자들에게 이번 판결은 침묵에 대한 강요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장에선 김씨와 미투 동참자들 뿐 아니라 이들과 이해관계가 없던 수많은 여성들이 연대의사를 밝혀 왔다.
왜 이렇게 여성들이 뜨겁게 대응했을까. 사법부가 내릴 수 있는 단 한 번의 공감으로 선례가 생길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였다. 법원의 판결은 대부분 과거 판례를 참고한다.
평범한 여성에게 위력에 의한 성폭력 혐의가 적용된 사례는 없었다. 기존 판례대로라면 김씨 사건 또한 그렇고 그런 무고 사건 중 하나가 될 터였다. 여성단체는 상하관계에서 발생한 성관계에 ‘위력’이 인정되는 단 하나의 선례를 만들고자 했다.
결과는 실패다. 재판부는 “김씨가 개인적 취약성 때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없던 사람 같이 보이지 않는다”며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의 설명대로라면 한국사회에서 위력에 의한 성폭행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성숙한 미성년자 대상 범죄에만 유효한 죄목이다.
성폭력을 해석하는 시각은 다양하다. ‘물리적 강제력’에 방점을 찍은 해석이 있는 반면,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불쾌감’이라는 주관적 측면이 잣대가 되기도 한다.
김씨 측이 주장해온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역시 주관에 가깝다. 피해를 당할 당시에 시도한 미약한 저항과 삭힌 불쾌감은 “왜 그 때 바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냐”는 질문의 빌미가 된다. 권력 관계 아래 발생한 성범죄가 대부분 이런 식이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선거캠프 분위기의 부당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선배가 껴안고 볼에 입술을 갖다 붙여도 누구 하나 제지하지 않는다, 정치권은 원래 그렇다.” ‘미투’는 익숙한 권력에 억압당한 피해자들의 외침이었다.
익숙했던 권력의 폭력에 함께 ‘불편함’을 느끼는 것. 그것이 미투운동의 의의가 아닐까 생각한다. 사회적 지위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폭력에 대해 우리 사회가 “옳지 않다”고 말해주는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서다.
최근 몰래카메라 문제 등에 격렬히 대항하는 여성단체의 움직임도 이런 분위기와 관계가 깊다. 관공서·대학·지하철역·상가 가릴 곳 없이 공중화장실만 가면 너무나 쉽게 여성들의 ‘몰카 공포’를 체감할 수 있다. 구멍 곳곳이 구겨진 휴지로 틀어 막혀 있거나 스티커 뒤로 숨겨졌다. 함께 들여다보면 다른 세상이 보인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공감이다. 길목에서 막은 사법부의 ‘안희정 무죄’ 선고가 안타까운 이유다.
zuni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