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여성·아동

속보

더보기

[현장에서]1번 주자 안희정을 향한 '미투'...뜨거운 관심, 차가운 공감

기사입력 : 2018년08월14일 18:03

최종수정 : 2018년08월23일 18:12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스킨십 정치 못지않게 ‘법정 스킨십’도 무시 못 한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위력에 의한 성폭행 사건을 챙기며 수도 없이 법정에 드나들었다. 안에서 가장 강렬했던 목소리는 최후 피해자진술을 읊던 김지은씨의 것이었다. 떨리지만 굳센 억양이었다. 천천히 자신의 경험과 느낌을 공유하던 그 목소리에서 진정성을 느꼈다.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그의 진술은 김씨가 느낀 진실일 수 있겠다 싶었다. 

   

그래도 ‘무죄’ 선고는 충격이었다. 후폭풍이 두려웠다. 안 전 지사 사건은 ‘첫 미투 사건’에 대한 공판으로 의미가 남달랐다. 관심도 뜨거웠다. 올해 1월부터 쉴 새 없이 달려온 미투운동 첫 주자의 바통이 떨어졌다.

미투운동과 함께 권력 구조에 의한 성폭력 문제를 폭로해온 후발주자들의 비명이 들리는 듯 했다. 미투운동을 지지해온 여성단체는 선고 직후 "성폭력을 인지하고, 사회에 알리기까지 수백 번 고민할 피해자들에게 이번 판결은 침묵에 대한 강요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장에선 김씨와 미투 동참자들 뿐 아니라 이들과 이해관계가 없던 수많은 여성들이 연대의사를 밝혀 왔다.

왜 이렇게 여성들이 뜨겁게 대응했을까. 사법부가 내릴 수 있는 단 한 번의 공감으로 선례가 생길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였다. 법원의 판결은 대부분 과거 판례를 참고한다.

평범한 여성에게 위력에 의한 성폭력 혐의가 적용된 사례는 없었다. 기존 판례대로라면 김씨 사건 또한 그렇고 그런 무고 사건 중 하나가 될 터였다. 여성단체는 상하관계에서 발생한 성관계에 ‘위력’이 인정되는 단 하나의 선례를 만들고자 했다.

결과는 실패다. 재판부는 “김씨가 개인적 취약성 때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없던 사람 같이 보이지 않는다”며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의 설명대로라면 한국사회에서 위력에 의한 성폭행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성숙한 미성년자 대상 범죄에만 유효한 죄목이다.

성폭력을 해석하는 시각은 다양하다. ‘물리적 강제력’에 방점을 찍은 해석이 있는 반면,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불쾌감’이라는 주관적 측면이 잣대가 되기도 한다.

김씨 측이 주장해온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역시 주관에 가깝다. 피해를 당할 당시에 시도한 미약한 저항과 삭힌 불쾌감은 “왜 그 때 바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냐”는 질문의 빌미가 된다. 권력 관계 아래 발생한 성범죄가 대부분 이런 식이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선거캠프 분위기의 부당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선배가 껴안고 볼에 입술을 갖다 붙여도 누구 하나 제지하지 않는다, 정치권은 원래 그렇다.” ‘미투’는 익숙한 권력에 억압당한 피해자들의 외침이었다.

익숙했던 권력의 폭력에 함께 ‘불편함’을 느끼는 것. 그것이 미투운동의 의의가 아닐까 생각한다. 사회적 지위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폭력에 대해 우리 사회가 “옳지 않다”고 말해주는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서다.

최근 몰래카메라 문제 등에 격렬히 대항하는 여성단체의 움직임도 이런 분위기와 관계가 깊다. 관공서·대학·지하철역·상가 가릴 곳 없이 공중화장실만 가면 너무나 쉽게 여성들의 ‘몰카 공포’를 체감할 수 있다. 구멍 곳곳이 구겨진 휴지로 틀어 막혀 있거나 스티커 뒤로 숨겨졌다. 함께 들여다보면 다른 세상이 보인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공감이다. 길목에서 막은 사법부의 ‘안희정 무죄’ 선고가 안타까운 이유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