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독일 본사도 알았을 것”
국토교통부, 전국 지자체장들에 운행정지명령 발동 요청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소비자단체가 자동차 부품 결함을 은폐하고 축소했다며 BMW 독일 본사와 한국 임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BMW 차량의 '결함 은폐, 축소 혐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사기죄 고발장' 접수를 앞두고 발언을 하고 있다. 2018.08.14 leehs@newspim.com |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4일 오전 하랄트 크뤠거 BMW 독일 본사 CEO와 김효준 BMW코리아 대표 등을 포함한 7명을 상대로 자동차 관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 감시팀장은 “BMW코리아는 최소 2015년 12월 30일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에 결함이 있다는 걸 알았고 2016년 1월 본사에 보낸 보고서에도 이것이 명시돼 있어 본사도 알았을 것”이라면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소비자들한테 알릴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축소하고 은폐하면서 자동차를 제조·판매해왔다”고 주장했다.
박 팀장은 “만일 국토부 조사 결과 EGR 결함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등의 문제라고 하면 고발장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BMW는 520d 등 자사 차량의 운행 중 화재가 계속되자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BMW 화재사고 원인이 EGR 냉각장치(쿨러)의 냉각수 누수가 근본 원인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토교통부 역시 BMW가 2016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화재 사례를 수집해 실험을 해왔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지자체장들에 BMW 리콜 대상 차량 중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는 차량에 대해 운행 정지명령을 발동할 것을 요청했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