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신용카드사,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가 취급하는 대부업 대출도 앞으로 가계대출 한도 규제에 포함된다. 대신 중금리 대출은 대출금의 80%만 한도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여전사의 고금리 가계대출을 중금리 생산적 대출로 유도하기 위해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07.25 kilroy023@newspim.com |
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행령은 오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전사들은 대출상품 광고시 경고문구 내용을 확대해야 한다. ‘여신금융상품 이용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여신금융상품 이용시 신용등급 하락으로 다른 금융거래가 제약받을 수 있습니다’ 등 여전사 대출상품 이용시 신용등급 하락 및 금융거래 불이익을 안내해야만 한다.
대출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대부업자 등에 취급한 대출은 여전사의 한도규제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재 대부업자 등에 대한 대출은 기업대출로 취급돼왔다. 대신 중금리 대출은 총액의 80%만 규제 대상에 포함해 생산적 중금리 대출로 유인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금융·보험업 및 부동산업은 신기술사업자 대상에서 제외되나, 해당 업종 중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서비스 업종(핀테크 기업 등)은 투·융자 대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P2P 금융플랫폼, 모바일 부동산 중개서비스 등이 허용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등을 여신금융상품 광고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대출규제 합리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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