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계약 갱신 거절 가능 사유 8개에서 3개로 축소
새로운 영업 시설 설치 시, 갱신 거절 위해 정당한 사유 필요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건물주의 일방적인 임대차 계약해지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8.13 kilroy023@newspim.com |
개정안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가 있을 경우 건물주의 거절 가능 사유를 ▲상가 건물의 노후·훼손 등 안전사고 우려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임차인의 차임연차액이 3달치에 이르는 경우 ▲임차인이 무단 전대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축소했다. 현행 법의 갱신 거절 사유는 8개 이상이다.
또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거절 조항'도 삭제했다.
개정안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차임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을 때 임차인이 법원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차임을 지급 또는 공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재판이 확정되면 해당 당사자가 부족액 또는 초과액에 연 5%의 이자를 붙여 지급 또는 반환하도록 해 법원을 통한 간접적인 차임 규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추 대표는 "최근 궁중족발 사건과 같은 임대료 문제가 발생하는 등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며 "일본의 차지차가법 수준으로 임차인 보호를 강화해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민주당 윤관석·강훈식·조정식·김정우·김태년·유은혜·표창원·김영진·임종성·홍의락 의원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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