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8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 사는 보증금 1억1천만원 이하 임차인, 3700만원까지 변제 가능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경매절차의 최우선 변제 보증금 상한선이 기존 최대 3400만원에서 3700만으로 상향된다.
법무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최우선변제대상 임차인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액을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선 정부는 최근 1년간 지역별 보증금 분포 통계를 기준으로 보증금이 큰 폭으로 오른 지역의 보증금 보호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에 용인과 세종, 화성 등 지역의 임차인들은 현행보다 더 많은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지역별 보증금 상승 수준을 반영해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범위도 넓어진다. 변제금액 역시 상향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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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경우 현재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 범위가 보증금 1억원 이하지만 개정안 시행 후에는 1억1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최우선변제금은 3400만원에서 3700만원으로 높아진다.
과밀억제권역과 용인, 세종, 화성 지역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 범위가 현행 보증금 8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넓어지고 최우선변제금은 2700만원에서 3400만원으로 높아졌다.
이같은 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 40일 이후인 오는 8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 측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차인들이 보증금 걱정없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