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온라인 전자고용추천제 시행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무부가 해외 우수인재의 비자신청 과정을 보다 간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고용추천시스템'을 다음달부터 도입한다.
법무부는 △첨단과학기술 △문화체육 △보건의료 등 우수인재 초청과 관련된 비자신청 과정에서의 불편 해소를 위해 오는 7월 2일부터 온라인을 통한 전자고용추천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고용추천제는 해외 우수인재의 취업비자 심사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고용을 추천토록 하는 제도다.
[법무부] |
추천대상은 외국인 체류자격 가운데 전문인력에 해당하는 단기취업(C-4) 자격, 교수(E-1)자격부터 특정활동(E-7) 자격 중 80여 개 직종이다. 추천할 수 있는 행정기관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14개 부·처·청 등이다.
법무부의 이번 결정은 그동안 우수인재 초청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이나 초청자가 수 차례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등 비자신청 절차의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졌다.
이에 따라 외국인 또는 초청자가 해당 행정기관에 고용추천을 신청한 뒤 직접 기관을 방문하는 기존 방식 대신 '비자포털' 사이트를 통해 추천 신청과 추천서 발급이 이뤄지게 된다.
다만 현재 자체적으로 고용추천서를 온라인 발급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시스템 연계 작업 등을 감안, 내년부터 통합 운영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온라인 전자고용추천제 시행으로 해외 전문인력 초청 관련 비자신청 과정의 불편이 해소돼 인재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