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9건 중 7건 부정수입·밀수입 등 불법 확인
북한산 석탄 등 가격 내리자 매매차익 노려
정부 "한국, 안보리 결의 위반 아냐"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북한산 석탄 3만5038톤이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국내에 반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산 석탄 가격이 내려가자 매매차익을 노린 수입업자들이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국내에 들여왔다. 관세청은 피의자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관세청은 10일 정부 대전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북한산 석탄 위장반입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차례에 걸쳐 북한산 석탄과 선철 등이 국내로 들어왔다. 총 3만5038톤 물량으로 시가로는 66억원에 달한다.
이번 범죄에 연루된 사람과 기업은 수입 업자 3명과 이들이 운영하는 법인 3곳이다. 수입업자 3명은 서로 공모해 홍콩 소재 중개업자 및 영국 소재 중개업자를 끼고 북한산 석탄을 확보했다. 중개무역 수수료를 현금이 아닌 북한산 석탄으로 받은 것이다.
확보한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항구로 보낸 후 원산지를 러시아로 둔갑시켜 국내로 들여왔다. 원산지증명서 위조를 한 부정수입은 총 6건이다. 중개무역 대가가 현금이 아닌 현물이다 보니 외환 전산망에서 대금 지급 사실이 포착되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자료=관세청] |
북한산 선철은 물물교환 방식으로 국내로 들여왔다. 피의자들은 러시아산 원료탄(코킹콜)
을 사서 북한으로 보낸 뒤 그 대가로 현금 대신 북한산 선철을 받았다. 북한에서 받은 선철은 러시아를 거쳐 국내로 들여왔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 A씨는 회사 직원 명의로 설립한 홍콩에 있는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해 북한산 선철을 국내 수입자에게 판매했다. 관세청은 이같은 수법은 밀수입이라고 밝혔다.
피의자들이 들여온 북한산 석탄 등은 국내 중간 판매자를 거쳐 남동발전 등으로 갔다. 관세청은 다만 중간 판매자 및 최종소비 기업은 선의의 피해자로 보고 회사명 등 세부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관세청은 이번 범행 동기를 매매차익으로 보고 있다. 북한산 석탄 등에 대한 금수조치로 가격이 떨어진 점을 이용했다는 설명이다. 관세청은 △밀수입 △부정수입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을 적용해 피의자 3명과 법인 3곳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아울러 이번 범행과 관련된 선박은 총 7척이다. 이 중 대북제재 결의 시점인 지난해 8월 이후 불법 혐의가 확인된 선박은 총 4척이다. 정부는 선박 리스트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보고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이번 범행에 연루된 선박 7척은 국내 입항을 금지하기로 했다.
[자료=관세청] |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들어온 게 확인됨에 따라 안보리 결의 위반 등 외교적 논란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정부는 일단 일부 수입업체 일탈이라며 선을 긋는다. 북한산 석탄을 들여온 업체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 맞지만 한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수사해서 사실을 밝혔고 사후 방지 방안을 마련했으니 안보리 결의 위반국이 아니라는 논리다.
정부 관계자는 "결의 위반 방지 등을 위해 노력한 국가를 위반국이라고 한다면 UN 회원국의 적극적인 수사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북한산 석탄을 사용한 한국남동발전은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예상했다. 정부 관계자는 "세관 조사 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관세법 위반 등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미국 정부 소관 사항이지만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