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석탄 혐의 선박으로 국내 반입된 러시아산 무연탄
러상공회의소 사이트서 확인 결과 "해당 인증서 없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북한 석탄반입 혐의로 관세청 조사를 받는 남동발전에 지난해 10월말 납품된 석탄의 러시아산 원산지 증명서가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 정부가 10개월째 북한 석탄운반 의심 선박과 업체들을 조사하고도 원산지를 밝히지 못하는 가운데, 원산지 증명서의 위조사실을 정부가 알고도 방치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남동발전으로부터 지난해 10월 동해항에 입항한 러시아산 석탄의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받아 검증한 결과 홀름스크항에서 들여 온 무연탄의 원산지 증명서가 위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동발전은 지난해 10월 국내 무역업체인 H사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9703톤의 무연탄을 수입했는데, 이에 사용된 선박 2척이 북한산 석탄반입 혐의로 관세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중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무연탄 5119톤을 선적한 ‘샤이닝리치’호는 지난해 10월 19일 동해항에 도착해 남동발전에 납품했다.
당시 쿠즈바스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한 해당 무연탄의 원산지 증명서를 러시아연방 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서 검증 사이트에서 진위여부를 확인한 결과, “해당 인증서는 없다”는 메시지가 나왔다.
반면, 뒤이어 나홋카항에서 들여 온 4584톤의 무연탄에 대해 '노보시비르스크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는 조회 결과 진본이었다.
러시아의 모든 원산지증명서는 러시아연방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고 있으며,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서 증명서에 기재된 '고유번호'와 '전산등록번호' 및 '발급일'을 기입하면 진위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북한 라진항에 정박해 있는 화물선 [사진=로이터 뉴스핌] |
더 큰 문제는 위조된 증명서로 들여 온 해당 무연탄의 발열량은 당초 남동발전과 H사가 계약하면서 정한 '최소 6300kcal/kg이상' 조건에 훨씬 못 미치는 '5907kcal/kg'이었다.
북한산 무연탄의 발열량이 4000~7000kcal/kg, 러시아산 무연탄의 발열량이 6400~8000kcal/kg임을 감안하면, 5907kcal/kg인 해당 무연탄은 '북한산'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 정 의원의 판단이다.
특히 위조 증명서로 하역한 직후 4584톤의 석탄을 실고 남부발전에 납품하려던 진룽호는 북한산 석탄의혹 첩보를 입수한 관세당국이 조사를 시작하면서 되돌아갔으나 올 3월 아무런 제재 없이 재반입 됐다.
관세당국이 지난해 11월 원산지증명서 위조 사실 통해 제대로 조사가 이뤄졌다면 국내반입이 정상적으로 이뤄졌겠냐는 것이다.
정 의원은 “우리 정부가 러시아산 원산지증명서의 위조 사실을 토대로 북한산 석탄임을 충분히 밝힐 수 있음에도 방치한 것으로 국정조사를 통해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이날 오후 2시 정부 대전청사에서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의혹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관세청과 외교부 등 정부 관계 부처는 2017년 10월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이 제 3국을 경유한 후 국내로 입항한 사실을 인지하고 현재까지 9건을 조사해 왔다.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