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원세훈 소송 등 재판 거래 관련 문건 작성한 혐의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재판거래’ 문서를 다수 작성한 혐의를 받는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를 소환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정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
검찰에 따르면 정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관련 검토’ 등 재판거래 문건을 다수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은 지난달 20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정 부장판사에 대해 업무배제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법원이 전날 검찰이 청구한 강제징용 및 위안부 소송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고 외교부 관계자들을 접촉한 법원행정처의 전·현직 근무자들과 강제징용 재판에 관여한 전·현직 주심 대법관, 전·현직 재판연구관들 보관 자료와 법관 인사 불이익에 관련된 법원행정처 인사자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며 이례적으로 영장 청구 내용과 기각사유를 공개하고 법원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검찰은 지난 8일과 9일 이틀에 걸쳐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법관들을 광범위하게 사찰하고 관련 문건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김민수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를 소환조사하는 등 관련자 조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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