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북한산 의심 9건 국내 입항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관세청이 10일 오후 2시 정부 대전청사에서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의혹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관세청과 외교부 등 정부 관계 부처는 2017년 10월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이 제 3국을 경유한 후 국내로 입항한 사실을 인지했다. 관계 부처는 해당 선박에 대한 검색을 시작으로 이번 사건을 조사했다. 관계 부처는 현재까지 총 9건을 조사 중이다.
조사 결과 북한산 석탄으로 확인되면 해당 수입 업체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된다. 2017년 8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71호 8항은 북한산 석탄을 외국으로 수출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모든 유엔 회원국은 자국 국민의 북한산 석탄 획득을 금지했다.
한편, 최근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을 반입한 선박이 국내로 들어왔지만 정부가 억류 조치를 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북한 라진항에 정박해 있는 화물선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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