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120만원, 공동주택 가구당 100만원까지 지원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올해 하반기 추가경정 예산을 확보해 직결급수 전환(물탱크 철거)과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직결급수 전환 사업은 가정 내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건축물에 있는 물탱크를 철거해 급수관으로부터 수도꼭지까지 직접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 |
김해시청 전경[제공=김해시청] 2018.7.16. |
지원대상은 3층 이하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19세대 이하의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이며 50만원 한도 내에서 직결급수 공사비를 지원하게 된다.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사업은 수용가에 녹물이 나오거나 수질검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옥내 배관 개량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단독주택, 공동주택,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에 지원된다.
단독주택은 최대 120만원, 공동주택은 가구 당 최대 100만원 한도로 총 공사비의 80%까지 지원된다.
허성곤 시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급수환경을 조성해 정수장에서 생산된 ‘찬새미’ 수돗물이 가정 내 수도꼭지까지 안전하고 깨끗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중단 없이 김해시 물복지 정책을 확대 시행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