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초등학교 입학전형료 합리적 개선' 방안 권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상 초등학교 입학전형료 규정 없어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법적 근거없이 징수되던 국립초등학교의 입학전형료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등학교 입학전형료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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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묵현초등학교 여름방학식 현장 [사진=김경민 기자] |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가 운영하는 국립초등학교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립초등학교는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으로 운영돼 수업료와 입학금이 무료다. 시행령에는 중·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규정만 담겨있다.
하지만 입학전형료의 경우 공립초등학교는 무료인 반면 국립초등학교는 입학전형료를 징수하고 있고 금액도 학교별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전국 17개 국립초등학교 중 15개교에서 입학전형료를 징수하고 있었고, 학교장이 전형료를 자체적으로 결정해 학교별로 6000~2만원까지 차이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국립초등학교 입학전형료를 내년 신입생부터 폐지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했다. 교육부도 해당학교와의 협의를 통해 입학전형료 폐지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해나가기로 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권고를 통해 국립초등학교 입학전형료의 합리적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고충유발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