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미세먼지 기준, PM2.5 농도 70㎍/㎥
초등학교·유치원 기준 PM2.5 농도 35㎍/㎥보다 높아
공기청정기 보급률도 60%…지자체 보급에 의존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정부가 국가예산을 들여 모든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기로 했으나, 더 어린 아이들이 생활하는 어린이집의 미세먼지 관리는 초등학교·유치원보다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환경부 등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미세먼지 기준은 미세먼지(PM10) 농도 100㎍/㎥을 유지기준으로, 초미세먼지(PM2.5) 농도 70㎍/㎥을 권고기준으로 삼고있다. 초등학교와 유치원에서 올해부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미세먼지(PM2.5) 농도 35㎍/㎥으로 강화한 것보다 기준이 낮다.
이는 초등학교·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실내공기질 기준이 각기 다른 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와 유치원의 주무부처는 교육부로 실내공기질까지 교육부 소관 학교보건법으로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은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고 실내공기질은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돼 환경부 소관 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관리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저출산 대응과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관계 부처 합동 현장방문 차 서울 구로구청 내 어린이집을 방문해 아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주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다만 어린이집의 경우 유지기준을 넘어서면 개선명령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세먼지 유지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 정도에 따라 다르나 약 50만원에서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학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매년 학교장이 점검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시설개선과 오염물질 제거 조치를 해야한다.
교육부가 초등학교·유치원·특수학교의 모든 교실에 보급하기로 한 공기청정기 역시 어린이집에서는 일부 교실만 갖추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어린이집 17만 8185개 보육실 가운데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곳은 60.4%(10만7613개)로 집계됐다.
어린이집 교실 중 40%는 공기청정기를 갖추고 있지 않으나, 환경부는 따로 공기청정기 보급 계획을 준비하고 있지 않는 상태다. 환경부 관계자는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사업으로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