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3일 내년 최저임금 8350원 확정 고시
"고강도 최저임금 인상, 기업 실질적 지불능력 넘어서"
"준행 과정서 마찰 우려...기업 의견 수렴, 대응해야"
[서울=뉴스핌] 유수진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8350원으로 확정한 것에 대해 "정부는 부작용을 경감시키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경총은 3일 오전 고용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최종 고시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최근 2년간의 고수준‧고강도 최저임금 인상은 실질적인 지불능력을 넘어서 기업현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이날 고용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은 올해보다 10.9%(820원) 늘어난 8350원(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 174만5150원)으로 최종 확정, 고시했다. 특히 사업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최종 의결했다. 2018.07.14 [사진=뉴스핌DB] |
이에 대해 경총은 "생산성, 경제성장률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뿐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경영 압박감을 가중하고, 경제심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며 "최저임금 수혜 근로자 계층의 일자리부터 위협하고, 물가 상승으로 국민 모두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부작용도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실제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미만율이 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시장과 산업 현장의 최저임금 준행 과정에서 행정 당국과 기업간 마찰의 소지도 우려되므로 정부는 앞으로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경감시키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 시행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다른 경제 주체로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도 주문했다.
경총은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됐으니 내년에는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수준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그러면서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최저임금위원회 결정구조의 공정성․객관성 강화 등의 제도개선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총은 지난달 23일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 공정성‧객관성‧일관성 측면에 문제가 있다며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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