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835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3일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 전자관보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8350원(월 환산액 174만5150원)으로, 사업 종류 구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이날 관보에 게재된 내용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14일 최종 의결한 내용이라고 고용부는 전했다.
3일 행정안전부 전자관보에 게재된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에 대한 고용부 장관 고시 [사진=행정안전부 전자관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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