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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충격 요법” 등 사법권 남용 문건…검찰 강제수사 속도 내나?

기사입력 : 2018년08월01일 09:47

최종수정 : 2018년08월01일 09:59

상고법원 도입 위해 국회·법무부 등 설득 시도
조중동 등 유력 언론+유튜브(SNS) 홍보 구체화
법조계, “검찰의 강제수사 (확대) 가능성 커질 것”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법원행정처가 관련 문건 196개를 추가 공개하면서, 검찰의 강제수사가 속도를 낼지 주목되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전일 사법권 남용 의혹 관련 문건 196개를 공개했다. 앞서 관련 문건 410개 가운데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문건 228개 중 중복된 파일 32개를 제외한 196개 파일이다.

공개된 파일을 살펴보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국회 및 언론 대상 활동 △일부 판사와 판사 모임에 대한 사찰 정황 △언론사 활용 방안 등 내용이 골자다.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대(對) 국회 전략’ 문건에 따르면 이 문건 검토 배경으로 “사법부 최대 현안인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비상한 각오와 엄중한 대처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법안 심사권을 가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을 중심으로 의원 접촉과 설득에 전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방법적으론 의원별 맞춤형 접촉, 설득 전략 수립, 단계별 대응 전략 등을 담았다.

또 여당과 야당 법사위원들의 기본 입장을 분석하고, 각 의원들을 주요 발언 등을 살피며 대책을 수립하기도 했다. 특히,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쟁점별·주제별로 의원들을 분류해 구체적인 설득 방안도 마련했다.

상고법원 홍보를 위해 신문·방송사도 검토됐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보수 성향 언론이 포함된 것은 물론, 언론사의 논조와 프레임, 기획기사, 여론조사 등 수많은 홍보 계획을 세웠다.

한겨레와 경향신문 등 진보 성향 언론에 대해선 “우호적 기사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하면서도, 최소한이라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입체적 홍보를 위해 방송 및 라디오 프로그램 이름도 언급됐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활용해 상고법원을 홍보하려는 시도도 드러났다. 해당 문건에는 “상고법원 법률안 국회 통과를 위해 다각화·다층화된 홍보전략 수립”해야 한다며 홍보를 위한 매채 다각화와 방법 다층화를 구상했다.

대상 뉴미디어는 유튜브와 페이스북, 트위터, 팟캐스트, 네이버 등 포털 등으로, 홍보 동영상과 상고법원 영상광고 계획, 웹툰 제작 방안 등이 담겼다. 대기업 및 전문 홍보대행사 수준의 마케팅 전략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상고법원은 모두에게 행복을 주는 제도입니다”, “상고법원 설치,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등의 메시지 전달을 목표로 삼았다.

이와 함께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법무부 설득 방안’ 문건에는 “법무부는 여전히 공식적 신중 검토·사실상 반대 입장 고수”라며 “법무부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최후의 충걱 요법을 강구해야 할 임계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법무부 접촉 주체, 시기, 협상 카드 등 설득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법무부 외에도 청와대·정치권·재계 등 외부 상황 내용도 있어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짐작이 갈 만하다.

다만, 이 같은 내용은 이미 그동안 공개된 내용이다. 이번에 공개된 문건에서는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의 구체적 정황 등이 추가된 것이다.

때문에 정황 등이 ‘양승태 사법부’를 수사하는 검찰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 강제수사가 속도를 낼지 등은 미지수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된 문건에서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와의 ‘재판거래’ 내용은 없는데, 재판거래는 문건 보다 은밀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문건 자체가 검찰 수사의 단초로 볼 수 있다. 수사의 단초만 있으면 검찰이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최근 사법농단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만큼, ‘특별재판부’, ‘사법농단특별법’ 등으로 가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검찰의 강제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은 커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말 양승태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김민수 전 기획조정심의관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임 전 차장에 대한 영장만 발부했다.

일각에선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고영한 대법관의 PC하드디스크 확보를 위해 검찰이 조만간 강제수사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다. 전 법원행정처장이기도 한 고 대법관은 1일 퇴임한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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