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양승태 법원행정처, 상고법원 도입위해 전방위 로비 '사실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추가 문건 세부내용 공개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숙원 사업이던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청와대와 정치권, 언론 등에 전방위적 노력을 펼친 구체적 정황이 사실로 드러났다.

법원행정처는 31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문건 228건 가운데 중복된 내용이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제외된 문건 외에 192개 문건의 세부내용을 추가로 공개했다.

이들 문건 가운데 상당수는 양 전 대법원장이 적극 추진했던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행정처가 적극 나선 구체적 정황이 담겨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당시 대법원이 맡고 있는 상고심 사건 가운데 상대적으로 단순한 민형사 사건을 상고법원이 별도로 맡을 경우 보다 신속한 사건 처리 등이 가능하다고 보고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한 바 있다.

특히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 면담 결과 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행정처 소속 심의관이 당시 여당 최고위원이던 이정현 전 의원을 만나 상고법원 추진을 통해 '사법한류'를 이끌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실제 이 의원이 청와대 관계자에 전화 통화를 시도한 정황이 담겼다. 

[경기=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법원행정처 ‘재판거래’ 파문에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8.06.01 leehs@newspim.com

또다른 '이정현 의원 면담 주요 내용' 문건에도 기획조정실장 등이 이 전 의원을 만나 당시 사법부가 '창조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바를 설명했다는 내용이 언급돼 있다. 또 이 전 의원이 박근혜 정부 당시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던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어 VIP(박 전 대통령)를 접견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전달한 정황도 포함돼 있다.

지난 2014년 9월 행정처 내 '상고법원태스크포스(TF)'에서 작성된 '상고법원안 입법추진(발의) 방안' 문건에는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국회에서 관련 법 발의가 필요한 만큼 당시 여당 원내 지도부이던 홍일표 의원 등을 통해 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2015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 접촉 일정' 문건과 '상고법원입법을 위한 대국회 전략', '상고법원 입법 추진 환경 및 국회 통과 전략' 등 국회를 상대로 전방위적 홍보를 위한 문건 등도 이번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문건 내용 공개로 언론에 상고법원 추진을 홍보하기 위한 각종 방안을 시도한 정황도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관련 언론지상간담회 시행방안' 문건에서 관련 TF를 구성해 대대적 홍보를 위해 어떤 내용을 간담회에서 언급할 지 여부와 언론사 간담회 시기, 관련 효과 등을 논의했다.

특히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유력 매체에 상고법원 홍보를 위해 특별히 노력을 기울인 정황이 문건 곳곳에서 드러났다. 조선일보 관련 문건만 해도 '조선일보 홍보전략', '조선일보 방문설명자료', '조선일보 보도요청사항', '조선일보 기사 일정 및 컨텐츠 검토' 등 수 건에 달했다.

이외에도 상고법원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대중에게 심어줄 수 있도록 '전통매체 홍보전략', '신문방송(종편지역지)', '뉴미디어 활용 상고법원 홍보 방안' 등의 문건을 통해 구체적인 홍보 전략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이날 공개된 문건 가운데는 일부 법관들에 대한 사찰을 시도한 정황과 각종 현안에 대한 내부 보고 문건 등이 포함됐다. 

한편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 5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조사 대상이 된 문건 410건 가운데 92건의 내용을 선별 공개했다. 법관·재판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등 실제 사법행정권 남용을 의심할 만한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문건들이었다. 

그러나 나머지 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문건의 제목만 공개, 관련 논란이 증폭돼 왔다. 이에 각종 시민단체는 물론 법원 내부에서도 관련 문건 내용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계속된 바 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식점도 Npay로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사진
이준석, 오늘 개혁신당 대표직 사퇴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다. 지난 6·3 지방선거 패배와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의 피습 자작극 사태 등으로 당이 위기에 처한 데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직 사퇴 입장과 배경, 향후 계획 등을 밝힐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2026.08.06 jk31@newspim.com oneway@newspim.com 2026-08-26 08:0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