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400여명 청년이 순차적으로 만기공제금 수령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중소·중견기업 취업 청년의 자산형성을 도와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통한 16명의 만기 수령자가 오는 2일 처음으로 탄생한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들 만기 수령자들은 2016년 7월 청년내일채움공제 시범사업에 참여해 2년간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 월 12만5000원씩 총 300만원을 납입해 총 1600만원의 만기금을 수령하게 됐다.
고용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측은 "7월 31일 현재, 2년간 근무해 만기가 도래한 청년 48명 중 지원금 적립 확인을 거쳐 만기금 지급 신청을 한 청년 16명이 최초로 만기금을 받게 되는 인원"이라며 "올해에는 이들을 포함한 약 1400명의 청년이 순차적으로 만기공제금을 수령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등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2년 간 근무하면서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900만원)와 기업(400만원)이 지원해 1600만원의 만기금을 수령하는 자산형성 사업이다. 가입 대상은 만 15~34세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신규 취업자다.
2016년 7월에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래 올해 6월까지 2년 동안 3만4000개 기업에서 10만명이 넘는 청년이 가입했다.
가입 청년들은 주로 20대의 남성으로, 대졸 이상(전문대졸 포함)이 74.9%, 고졸 이하가 25.1%를 차지했으며, 가입 기업들은 주로 30인 미만의 제조업체다.
특히 올해에는 제도개선 및 홍보 효과로 당초 2년형 지원목표 5만 명을 조기에 달성해 4월 말에 접수를 중단했다가, 추경을 통해 4만 명을 추가 확보해 6월 1일 신청접수를 재개한 바 있다.
같은 날 기존 2년형에 추가로 3년형(3000만원)을 신설(지원목표 2만명)해, 올해 신규취업 청년 11만명을 목표로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을 지원하고 있다.
김덕호 고용부 청년고용여성정책관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의 관심이 가장 많은 제도 중 하나로 앞으로도 더 많은 청년들이 이 제도를 활용해 중소기업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하면서 자산형성의 기회를 가지게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