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형 내일채움공제 제도개선…4월 1일자 시행
가입기한 취업일 1개월 → 3개월 이내로 연장
3개월 이내 취소 시 재가입 기회 부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식화한 가운데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설을 추진중에 있지만 '탁상행정'에 그치지 않을 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4일 고용노동부는 3월15일 발표한 '청년일자리대책'에 포함된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추경 이후 본격 시행할 예정이며, 현행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개선 사항도 1일자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자산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2016년 7월 시범도입한 제도다. 지난해부턴 정식으로 도입돼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이 제도는 청년이 2년 동안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3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400만원)과 정부(900만원)가 1300만원을 보조해 총 1600만원으로 불려주는 방식이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의 목돈형성을 돕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추경 이후 3년간 3000만원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추가로 신설할 계획이다. 방식은 2년형과 유사하다. 청년 본인이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600만원)과 정부(1800만원)가 2400만원을 지원해 3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누적 가입자 6만6734명…가입률 0.7% 수준에 그쳐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여부는 무엇보다 고용주의 가입 의지가 중요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녹치 않다.
정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누적 가입 청년이 올해 3월말 현재 6만6734명이라고 밝혔다. 전체 중소기업 사업체 수(2015년 기준)가 360만곳임을 감안하면 0.7% 수준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누적 가입 청년. <자료=고용노동부> |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 중 하나는 해당 제도를 악용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취업 후 공제 기간이 종료되면 목돈만 수령 후 퇴사하는 방식이다. 장기근속자를 원하는 기업 입장에선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기존 재직자들과의 역차별 논란도 제기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입사 후 30일 이내 신청자에 한해 혜택이 적용되며, 기존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소급 적용은 불가능했다. 굴러온 돌이 박힌돌을 깨는 모양새다. 이 때문에 고용주 입장에선 공제 가입이 부담 될 수 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가 편성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도 갈곳을 잃고 헤매는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책정된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1946억원 중 절반 가량인 1077억원 밖에 쓰지 못했다. 이미 900억원 가까운 정부 예산이 남아있음에도, 올해 이를 80% 더 늘려 3555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더군다나 이번에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설하면서 추경을 통해 예산을 더욱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자칫하면 전시행정의 표본이 될 가능성도 높다.
◆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개선…가입기한 연장 및 재가입 기회 부여
고용부는 이번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개선으로 가입기한을 종전 '정규직 취업일 30일 이내'에서 '정규직 취업일 3개월 이내'로 연장했다. 또 현 사업장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다라도 3개월 이내에 취소하는 경우 재가입 기회를 부여했다. 해당사항은 3월 15일 이후 취업자부터 적용된다.
<자료=고용노동부> |
아울러 종전에는 청년공제 가입 기간 중 중도해지(퇴사) 시 사유에 관계없이 이직 후 재가입을 불허했으나, 비자발적 중도해지(사업장 휴·폐업, 도산, 권고사직) 시에는 1회 재가입을 허용했다. 이는 4월 1일 이후 비자발적 중도해지자부터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가입대상을 신규취업자(고용보험 가입기간 총 12개월 이하)로 재편하되, 퇴자사자는 실직기간 6개월 이상일 경우에만 가입을 허용한다.
김덕호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자산형성과 장기근속을 지원하고, 기업의 우수인재 채용과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핵심 청년사업"이라며 "시행 2년이 되지 않아 2만6000개 이상의 기업에서 6만5000명 이상의 청년이 사업에 참여했다는 사실은 그만큼 현장의 관심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추경을 통해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신설되면, 대책 발표일인 지난 3월 15일 이후 중소기업에 생애 최초로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적용할 예정으로, 중소기업이 이번 기회에 청년을 채용하면 청년들의 자산형성과 장기근속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