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지자체 안전진단업체 합동 점검
신고 누락한 6곳은 과태료 처분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자격 없는 기술자가 시설물 안전점검을 한 안전진단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밀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이력이 있는 안전진단 전문기관 50곳의 실태 점검 결과 3곳의 업체에 대해 영업정치를 처분했다.
실태 점검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0일까지 국토부와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자치단체, 한국시설안전공단이 합동으로 실시했다.
실태 점검 결과 점검‧진단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책임기술자가 안전진단을 실시한 업체 3곳을 적발했다.
정밀안전점검의 책임기술자와 정밀안전진단의 책임 및 참여기술자는 70시간 이상 관련 분야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국토부는 적발된 3곳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안전진단전문기관 합동 실태점검 결과 [자료=국토부] |
안전점검 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기술인력 변경사항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6곳도 적발했다.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한 경우 실적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적발된 6곳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 외 등록 장비나 기술인력 변경사항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반영하지 않은 것과 더불어 시정‧권고 대상 30건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영업정지, 과태료 대상에 처분 권한이 있는 지자체에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토록 통보했다.
장비‧기술인력 변경사항은 즉시 반영하고 추가 보유 장비는 등록 후 사용토록 시정명령 및 권고했다. 최저임금법 위반이 의심되는 2개 업체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통보했다.
강희업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실태 점검은 안전진단기관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견실한 점검‧진단 풍토를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며 “올 하반기에도 실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는 9월 중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시설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실시해 공공시설물이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지도 심도 있게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