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대출’ 제도 개선
지난해 12월1일 취업자부터..중소기업 확인절차도 간소화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중소기업에 취업했거나 창업을 한 청년이 받을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 한도가 3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대출' 제도를 대폭 개선해 새롭게 선보인다.
중소기업에 생애 첫 정규직으로 취업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창업지원을 받은 만 34세 이하 청년이 지원 대상이다.
먼저 중소기업 생애최초 정규직 취업기준을 완화했다. 지난 3월15일 이후 취업한 청년만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지난해 12월1일 이후 취업한 청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속기업 확인절차도 간소화된다. 소속기업이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견기업, 공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모두 지원 가능하다.
그간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취업청년은 대출 이용이 곤란했다.
전월세보증금 한도도 상향한다. 전월세보증금 한도는 전용 60㎡이하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출한도는 3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린다.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제도에 부합하는 경우 지원하는 기금 대출 대환한도도 5000만원까지 상향했다.
또 지금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안심대출보증만 담보 취득을 허용했으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전세자금보증까지 담보 취득을 확대했다.
HUG 보증 이용 시 임차보증금의 100%까지 8000만원 한도로 대출가능하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이용 시 임차보증금의 80%까지 8000만원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국민‧신한‧농협‧기업은행에서 신청 가능하다. 30일 신청분부터 개선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취업청년과 청년창업자의 주거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