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승무원 휴식시간 위반
[서울=뉴스핌] 조아영 기자 = 국토교통부가 운항 규정 등을 위반한 항공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승무원 휴식시간을 위반한 이스타항공, 에어부산과 항공기 운항과정에서 운항규정ㆍ정비규정을 위반한 이스타항공, 아시아나항공에 총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이스타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여객기 [사진=각사] |
이스타항공에는 총 12억원의 과징금이 부여됐으며 에어부산에 6억원, 아시아나항공에 6억원이 각각 부과됐다.
안전규정을 위반한 조종사와 정비사는 자격증명 효력을 정지하고 항공기 견인절차 위반, 최대이륙중량 초과 운항 등을 유발한 종사자에게는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
항공위험물을 승인 없이 운송한 제주항공과 홍콩공항에서 비승인 정비사가 정비 후 운항 한 진에어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을 추가 확인 후 다시 심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재심의한 진에어의 괌공항 결함 항공기 운항 건은 처분을 변경할 사유가 없어 원처분을 유지했다. 원처분은 과징금 60억원과 기장과 정비사의 자격증명 효력 정지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항공기 운항현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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