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계엄령 문건 파장 일파만파, 지시·보고선 수사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과 관련해 기무사 장성급 인사의 소환이 본격화됐다.
군·검 합동수사단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음모 혐의를 적용해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지난 24일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이 국회에서 한 전 장관의 지시로 문건을 작성했다고 말한 것이 결정적인 배경이 됐다. 합동수사단은 빠른 시일 내 한민구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북한 ICBM 미사일 관련 긴급 현안 보고에서 의원질의를 받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이와 함께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계엄 문건 TF 장을 맡았던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에 대해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조사한다. 특수단은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을 오늘 오후 2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다고 밝혔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 25일에는 육군 준장 기우진 기무사 5처장 등 기무사 현역 장성을 소환해 조사했고, 경기도 과천의 국군 기무사령부 본부를 압수수색해 계엄 문건 관련자료를 확보했다.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 등 기무사 현역 군인 15명의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했다.
특수단은 장성급 소환 조사와 본부 및 자택 압수수색 등을 통해 문건 작성을 누가 지시했고, 어느선까지 보고됐는지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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