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육 원해도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 찾아...'막막'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내년 2월 출산을 앞둔 최모(32)씨는 지난 18일 11개월 영아가 어린이집에서 학대받아 숨졌다는 기사를 접하고 한숨이 깊어졌다. 다음 달 새로운 직장 출근을 앞두고 있어서다. 아이를 낳고 나면 3개월의 출산 휴가를 사용할 생각이다.
문제는 그 이후다. 복직 이후에는 100일도 안 된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 남편은 밤늦게 퇴근하고, 친정과 시댁 식구 모두 지방에 살고 있다. 그렇다고 육아휴직 할 수도 없다. 최씨는 "6개월 근무하고 3개월 쉬는 것도 눈치 보이는데 육아휴직까지 하는 건 양심상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결국, 남은 선택지는 어린이집뿐이었다.
지난 18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불거진 아동학대 사건은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는 맞벌이 부모들의 불안을 더욱 키웠다. 범인이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여서다.

보육교사 김모(59)씨는 11개월 영아를 이불로 덮고 온몸으로 눌렀다. 돌을 앞둔 아이는 꽃을 피워보지도 못한 채 싸늘한 주검으로 변했다. 김씨는 "낮잠을 재우려고 그랬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재판부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모들도 안전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가정보육을 원한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외벌이로는 육아는커녕 대출금 갚아 나가기도 버겁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26일 "일반적으로 최근 부부들은 맞벌이인 경우가 보편적"이라며 "출산휴가를 보통 3~6개월 주다 보니, 어느 정도는 가정보육이 이뤄지더라도 그 이상은 어린이집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출산·육아휴직 사용도 편하지 않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2017년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성인 2천 명 가운데 출산 휴가를 낼 때 직장 상사와 동료들에게 눈치가 보인다'는 응답은 76.6%로 높았다. 육아휴직 역시 응답자 72.2%가 '눈치가 보인다'고 답했다.

최근 남성 근로자도 최소 3개월의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됐지만, 실효성 논란은 여전하다. 직장인 이모(33·남)씨는 "여성도 눈치 보는 마당에 남성의 육아휴직은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육아휴직 등은 각종 지원을 통해 기업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법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처벌 조항도 필수적으로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문화로 이끄는 동력이 될 것"이라며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뿐 아니라 모성보호를 위한 근로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sunjay@newspim.com












